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웃돈을 주고 보험계약을 되사들여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Buy-Back)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재매입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계약자는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고 고금리 보험을 해지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로부터 사들이는 재매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재매입 제도를 검토하는 배경은 보험사들이 직면한 저금리 리스크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저금리가 고착화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했던 고금리확정형 상품 때문에 이차역마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생명의 이차역마진 규모는 1조8,000억원, 한화생명은 1조원, 교보생명은 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차역마진이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고금리의 이자와 현재 금리 차이를 이르는 말로, 이차역마진 규모가 크다는 것은 보험사의 자본 축소를 뜻한다.
정부가 참고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벨기에가 대표적이다. 최근 벨기에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의 10~25%를 추가 제공하며 이차역마진 부담을 덜었다. 이들이 2014년부터 재매입한 고금리 보험계약 규모는 약 70억유로(9조 1,500여억원)에 달한다.
또 2022년부터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출하는 새로운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 (킥스·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자본 축소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고금리확정형 가입자가 많을수록 부채가 커져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프리미엄을 정할 때 시가를 산정한 뒤 하한선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벨기에 식보다 더 많은 추가금액이 계약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