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그곳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에게는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국군포로 A씨의 유족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50년 국군에 입대했는데, 한국전쟁 때 북한군의 포로가 돼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북한에서 결혼해 B씨를 포함한 자녀를 낳고 살다 1984년 사망했다.
B씨는 2005년 탈북해 2013년 한국에 들어왔다. B씨는 국방부에 “아버지가 사망 전 받았어야 했을 ‘억류기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와 등록한 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B씨는 등록포로와 차별 대우하는 국방부의 결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군포로송환법은 2006년 제정 당시 생존했던 국군포로에 억류 보수를 지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1980년대에 이미 사망한 A씨에게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고, 자녀인 B씨도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두 집단, 즉 등록포로와 미등록포로의 가족 또는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배를 판단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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