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으로 새출발
기존 단년 위탁사업자에서 상설기관으로 재탄생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기구 존립을 두고 매년 정부와 계약해야 했던 단년 위탁사업자에서 정부 산하 상설기관으로 재탄생한 것으로, 기관 안정성을 확보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인권진흥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10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춘 특수법인 형태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기구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와 인권진흥원은 7일 오후 특수법인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009년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인권진흥원은 2014년 여성폭력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단년도 보조ㆍ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1년마다 정부와 계약을 갱신하던 인권진흥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를 추진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됐다.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특수법인이 된 것이다.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전환된 인권진흥원은 올해 예산 98억9,200만원을 책정 받고 정원도 104명으로 구성되는 등 기관 안정성을 확보했다.
새출발하는 인권진흥원은 성범죄 관련 피해자에 지원을 대폭 확대,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신설,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민간ㆍ공공 구분 없이 분야별 상담 및 사건처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에게 촬영물 삭제ㆍ수사지원ㆍ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을 해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조직체계를 △현장지원 △교육 △인권보호 등 기능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인권진흥원의 특수법인 출범은 여성인권 향상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여가부는 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출범 등을 계기로 여성 안전에 대한 총괄 기능을 더욱 강화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정숙 인권진흥원장은 “특수법인 출범은 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의 중추기관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여가부와 피해자 지원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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