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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前회장, 자가용 비행기로 日 빠져나가며 수하물 검사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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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前회장, 자가용 비행기로 日 빠져나가며 수하물 검사 안 받아”

입력
2020.01.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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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저택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있다. 베이루트= EPA 연합뉴스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저택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있다. 베이루트= EPA 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ㆍ르노 회장이 자가용 비행기로 일본을 빠져나가면서 오사카 간사이(關西)공항 수하물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NHK가 5일 보도했다. 개인 비행기의 경우 기장이나 운항회사의 판단에 따라 수하물 검사가 생략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곤 전 회장이 일본을 탈출할 때 대형 수하물에 몸을 숨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간사이공항에서 이륙한 개인용 항공기에는 높이 1m 이상의 대형 상자 여러 개가 실렸다. 공항 관계자는 곤 전 회장의 출국 당일에 관해 “수하물이 상당히 커 엑스레이 기계에 넣기 어려운 것도 있어 검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곤 전 회장의 레바논까지 도주 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29일 밤 11시 개인용 비행기로 오사카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탄불에선 다른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레바논 베이루트로 이동했다.

영화와 같은 레바논 도주로 일본 열도를 뒤집어 놓은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 등 혐의로 일본 사법당국에 구속됐다가 10억엔(약 106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해 3월 풀려났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됐고 추가 보석 청구 끝에 5억엔(약 53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해 4월 풀려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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