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법무검찰 핵심 간부들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초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법무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인사관련 초안을 제출했다는 모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MBC는 4일 추 장관이 검찰과 법무부 인사 협의를 위한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는 물론 검찰의 수사지휘부에도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보도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된 초안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이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대상으로 대검찰청에 검증자료를 요청했고, 청와대 또한 최근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인사가 이르면 내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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