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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비 모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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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비 모두 받아내

입력
2020.01.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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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지난해 7월 16일 이른 오전 당 관계자들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 천막을 다시 치고, 시위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지난해 7월 16일 이른 오전 당 관계자들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 천막을 다시 치고, 시위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한 천막을 걷어내는 데 든 비용 2억6,000여만원을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모두 받아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6월과 7월에 있었던 광화문광장 내 우리공화당 측 천막에 대한 2번의 행정대집행 비용 2억6,000여만원을 지난 2일 완납했다. 이미 납부한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 총 2억6,700여만원을 모두 낸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5월 10일 처음으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후 시는 광장 사용 조례 위반과 시민 불편을 이유로 여러 차례 계고장을 보냈지만 우리공화당 측이 응하지 않자 작년 6월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다시 천막을 쳤고, 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7월 16일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면서 천막을 자진철거했다.

시는 행정대집행에 쓴 시민 세금을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받아내겠다며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원과 2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2억3,000만원 중 준비과정에 들어간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작년 10월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야당 계좌에 대해서 차압을 한 것은 70년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리공화당에 대한 차압을 풀 생각이 없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시장은 “그것은 서울시가 했다기보다 법이 한 일”이라며 “광화문광장에 대한 불법천막 대집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적 집회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며 일축했다.

시는 우리공화당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모두 납부함에 따라 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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