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와 폐암간 인과 명확하지 않아
침대 메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돼 ‘방사능 침대’ 논란을 촉발한 대진침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에 인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동수)는 상해ㆍ업무상 과실치상ㆍ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대진침대 대표 A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 물질인 사실은 인정되나 갑상선암·피부질환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폐암이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닌 만큼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침대에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고소인 주장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피의자들 본인과 가족도 라돈 침대를 장기간 사용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연방사능을 방출 특성이 있는 모나자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라돈 침대 사태를 초래하고 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낮춰 발표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B씨와 원안위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원안위가 매년 업체들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시료 추가 확보와 피폭선량 산정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발표 수치를 변경한 점 등을 들어 B씨와 원안위가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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