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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손석희 폭행 혐의’ 약식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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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손석희 폭행 혐의’ 약식명령 청구

입력
2020.01.03 15:46
수정
2020.01.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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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폭행과 무고 혐의 등으로 손석희 JTBC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폭행 혐의만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가 나가는 걸 막고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손 대표가 폭행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 회삿돈 2억원을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용역비로 주려고 했다”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 외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손 대표의 폭행 사실을 고발했던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보도 무가를 대가로 손 대표에게 JTBC 채용 등을 요구한 게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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