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폭행과 무고 혐의 등으로 손석희 JTBC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폭행 혐의만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가 나가는 걸 막고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손 대표가 폭행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 회삿돈 2억원을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용역비로 주려고 했다”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 외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손 대표의 폭행 사실을 고발했던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보도 무가를 대가로 손 대표에게 JTBC 채용 등을 요구한 게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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