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당시 김기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에 의해 ‘재일동포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주범으로 누명을 썼다가 44년 만에 무죄를 받은 김오자(69)씨에게 법원이 10억원대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재심에서 반공법 위반 등 혐의 무죄를 받은 김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0억7,000여만원을, 소송비용 보상으로 53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국가 형사사법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재일교포 김씨는 부산대 유학생 시절인 1975년 ‘북괴 지령으로 유학생을 가장해 국내 잠입한 간첩일당’으로 지목돼 검거됐다. 김씨 등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한 대학생 21명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9년간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2017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당시 영장도 없이 한 달간 구금돼 폭행과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당시 김씨 진술은 증거능력을 배척하거나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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