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기춘 기획’ 재일동포 간첩 누명 피해자에 10억원 보상
알림

‘김기춘 기획’ 재일동포 간첩 누명 피해자에 10억원 보상

입력
2020.01.03 14:44
수정
2020.01.03 15:11
0 0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5년 당시 김기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에 의해 ‘재일동포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주범으로 누명을 썼다가 44년 만에 무죄를 받은 김오자(69)씨에게 법원이 10억원대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재심에서 반공법 위반 등 혐의 무죄를 받은 김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0억7,000여만원을, 소송비용 보상으로 53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국가 형사사법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재일교포 김씨는 부산대 유학생 시절인 1975년 ‘북괴 지령으로 유학생을 가장해 국내 잠입한 간첩일당’으로 지목돼 검거됐다. 김씨 등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한 대학생 21명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9년간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2017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당시 영장도 없이 한 달간 구금돼 폭행과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당시 김씨 진술은 증거능력을 배척하거나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