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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에 격앙… 이해찬 “검찰개혁 왜 필요한지 보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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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에 격앙… 이해찬 “검찰개혁 왜 필요한지 보여준 사례”

입력
2020.01.03 10:40
수정
2020.0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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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과 관련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을 기소한 데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작년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해를 넘겨 8개월 만에 기소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대로 소환조사도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23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완료해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1월 중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면서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의 오만방자를 견제할 장치가 생겼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범법행위와 회피 노력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행위에 맞섰을 뿐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을 함께 재판에 넘긴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불법으로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며 “회의장 봉쇄가 불법이라면 진입하기 위한 시도는 정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 당은 이 같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잡아낼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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