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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원청 책임 확대한 ‘김용균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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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원청 책임 확대한 ‘김용균법’ 간담회

입력
2020.01.03 09:55
수정
2020.01.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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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강화 관련 사업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강화 관련 사업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의 임원들을 만나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고용부 주요 간부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산안법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매년 1,000명에 가까웠던 사고성 산업재해가 지난해 800명대로 감소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청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청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망재해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은 2016년과 2017년 40.2%에서 2018년 39%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 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28년 만에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진 만큼 사업장 내의 사고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 안전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임원들은 개정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 도금과 수은ㆍ납ㆍ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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