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던 것과 관련해 경찰이 대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 5개 업소 업주 및 종업원 등 56명을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대성은 지난달 참고인으로 받은 경찰 소환 조사에서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연합뉴스 등을 통해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주와 종업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행정조치 의뢰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7월 불거졌고, 당시 군 복무 중이던 대성은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성은 지난해 11월 전역했다. 이후 대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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