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에 권한 다할 것” 檢개혁 의지

알림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에 권한 다할 것” 檢개혁 의지

입력
2020.01.03 04:40
2면
0 0

윤석열 면전서 “헌법에 따라 권한 행사”… “추미애, 주도적으로 이끌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검찰개혁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서둘러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겐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는 말로 직접 검찰개혁을 챙기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추 장관 임명식 직후 환담에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언급하며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달라”는 말도 덧붙였지만, 개혁 작업의 주도권을 추 장관이 쥐어야 한다는 당부의 메시지로 읽힌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권보호 준칙 등 개혁 방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 “젊은 검사, 여성 검사, 형사ㆍ공판 분야 검사 등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선봉에 설 추 장관에게 여러모로 힘을 실었다. 환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어깨가 매우 무겁겠지만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고,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역임하셨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있으니 아주 잘 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 치켜세웠다.

추 장관 임명 시점 역시 전략적이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임명이 가능해진 첫날인 이날 오전 7시 문 대통령은 추 장관 임명안을 결재했다. 오전 8시 첫 공식 일정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함께 하게 했고, 오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거듭 검찰개혁 메시지를 날렸다. 추 장관 임명을 서두르면서 새해 주요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기대에 화답하듯 추 장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고강도 검찰개혁을 시사했다. 아울러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눈을 감은 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눈을 감은 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 자리에서도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는 말로 검찰개혁에서의 성과를 다짐했다. 이 자리엔 추 장관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헌법상 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여러 현안에서 충돌해온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윤 총장 등 검찰이 이에 저항할 경우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헌법ㆍ법률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언급이 인사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