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김용운(가명)씨의 부담금이 매달 19만1,300원에서 32만1,300원으로 변경됩니다.”
하반신 마비 중증장애인인 김용운씨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크게 당황했다. 며칠 뒤 인상폭이 6만원 수준으로 다시 조정됐다는 문자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선 큰 폭의 인상이라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 김씨는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50%까지 낮춰준다고 할 땐 언제고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장애인들은 아예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예년에 견줘 큰 폭으로 올리자 “정부가 약속을 깼다” 장애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지난해 7월 정부는 장애인 지원 체계를 개선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절반까지 낮춰준다고 했는데 실제론 정반대 결과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보조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올해 인상된 본인부담금은 3만~7만원 선이다. 예년 인상폭이 1만원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인상폭이 상당한 셈이다. 활동지원사에 대한 시간당 임금 인상,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 변경 등에 따른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본인부담금을 매기는 정부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 각각을 상대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묻는 종합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종합조사를 받고 신규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장애인 수급자격을 갱신하며 종합조사를 받은 이들만 부담금 절감 혜택을 주고 있다. 아직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종합조사를 받지 않은 이들은 인하 혜택 대상자에서 빠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0만명 정도 되는 서비스 이용 장애인들을 일괄 조사할 수 없어 조사를 받은 이들부터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종합조사 제도가 도입 되기 전 이미 장애인 수급자격을 갱신한 이들은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조사 대상자로 들어가는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임소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현 제도는 문제점이 많다”며 “본인부담금 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연대 등 전국 5개 장애인 단체는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장애인 본인부담금 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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