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조국 “숨긴 재산 없다” vs 검찰 “8억 숨기려 허위신고”

알림

조국 “숨긴 재산 없다” vs 검찰 “8억 숨기려 허위신고”

입력
2020.01.02 18:14
수정
2020.01.02 23:42
13면
0 0

검찰 공소장 내용 분석해 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2일 한국일보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가졌던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주요 발언과 조 전 장관 측의 공소장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 전 장관과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온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 일체를 부정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양측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뒤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직자로서의 재산 신고 의무를 다했음을 강조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부인, 두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사실을 빠짐없이 신고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 투자가 불법이라 생각했으면 신고를 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저는 재산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고도 했다.

2020-01-02(한국일보)
2020-01-02(한국일보)

그러나 검찰은 재산 신고로 드러난 투자금 10억5,000만원 외에 8억원의 추가 투자금을 찾아냈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임명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재산 신고를 통해 이를 숨긴 것으로 결론냈다. 8억원의 투자금이 각각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처에게 빌려준 5억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생 정모씨에게 빌려준 3억원으로 둔갑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민정수석은 공무원 공직 기강 확립과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재산 신고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자녀들이 각종 인턴십에 실제로 참여했는지를 두고도 조 전 장관과 검찰의 시각은 완전히 상반된다. 조 전 장관은 본인이 소속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 모두 실제 인턴십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라 피해자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턴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딸에 대해서도 “국제학회에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필요로 했고, 심부름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씨가 학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자녀의 인턴십을 허위 및 조작으로 판단했다. 아들 조모씨는 고교 출결 관리를 위해, 딸 조씨는 대학 진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실제로는 인턴을 하지 않고 증빙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서재훈 기자
지난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서재훈 기자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도 뇌물 수수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시점이 불분명하지만 두 번째 유급 때(2018년 2학기) 알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1학기 등록금을 딸에게 보낼 때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일찌감치 딸의 장학금 수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자신의 동양대 연구실 PC를 자산관리사를 시켜 서울로 옮겨오도록 한 것도 “자택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조 전 장관의 해명이었으나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에 대비한 증거은닉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공개한 코링크PE의 운용현황 보고서도 허위 해명의 근거 자료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무죄 입증 카드를 철저히 숨겨왔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강력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