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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캠핑에 용변까지’…신음하는 ‘산우에 바닷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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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캠핑에 용변까지’…신음하는 ‘산우에 바닷길’

입력
2020.01.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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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괘방산 등산객 불법행위 ‘몸살’ 

 시 “과태료 부과ㆍ감시 카메라 설치” 

캠핑이 금지된 강릉시 강동면 괘방산 등산로에 등산객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텐트가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강릉시는 불법 야영으로 환경오염과 산불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시 제공
캠핑이 금지된 강릉시 강동면 괘방산 등산로에 등산객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텐트가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강릉시는 불법 야영으로 환경오염과 산불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시 제공

등산로에서 불법 캠핑과 취사를 하는 것은 물론 용변까지 보는 등산객들로 강릉 괘방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 위치한 괘방산은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탁월한 풍광을 자랑한다. 바다를 끼고 있어 등산 마니아들 사이에선 ‘산우에 바닷길’로 불린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괘방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강릉시 관계자는 2일 “최근 괘방산 등산로에서 야영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이 배출한 대소변과 음식물 등 쓰레기 때문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일부 탐방객들이 캠핑을 하면서 취사도구를 사용하고 심지어 음주까지 이뤄져 산불 및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불법 야영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도 계획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에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엔 30만원이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강릉시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등산로에서의 야영은 환경오염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산불 우려가 높은 만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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