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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작…작년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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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작…작년과 뭐가 다른가

입력
2020.01.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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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상한, 월 500만원→350만원 축소 

1일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부터 청년의 임금 상한이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1일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부터 청년의 임금 상한이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입 기준이 올해부터 엄격해져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졌다. 대상 기업 기준도 신설됐다.

지난해까지는 월급 500만 원 이하의 모든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월급 상한이 350만원으로 낮아지고,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3,000만원을 탈 수 있는 3년형은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제조업의 근간이 뿌리 산업을 장려하려는 조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청년이 장기 근무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고민을 거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가입 기준이 달라진 점과 관련해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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