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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학금은 특혜’ 조국이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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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학금은 특혜’ 조국이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검찰

입력
2020.01.02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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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뇌물 판단 이유, 曺 노환중에 ‘배려 덕분’ 문자

“노환중, 학교측 경고 무시ㆍ계속 지급”… 조국 측 “檢 상상일 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부산대 지도교수가 조 전 장관의 지위를 보고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조 전 장관 또한 비정상적 장학금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딸이 정상적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라는 문구를 4차례나 넣어 강조했다. 오랜 기간 대학 교수 재직을 했던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자신을 보고 주는 특혜 장학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6년 4월 딸 조씨를 통해 지도교수인 노 원장이 장학금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매 학기 조씨에게 등록금을 보낼 때 장학금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학금이 처음 지급된 2016년 1학기가 끝날 쯤엔 직접 노 원장에게 “여러 배려 덕분에 조민이 한 학기를 마쳤으나 다시 유급될 까 걱정”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노 원장이 딸 조씨에게 “장학금 지급 사실로 비밀로 해 달라”고 당부한 사실도 조씨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노 원장이 조 전 장관과 친분을 쌓고 미래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을 노리던 노 원장은 2015년 3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자 후배 교수를 통해 학과장에게 요청, 지도교수에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가계 곤란자에게 우선 지급하던 장학금의 지급 방식을 2016년 3월 ‘수혜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그때부터 6학기 연속으로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원이 소진된 2016년 2학기부터는 개인 자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뇌물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 원장은 2017년 4월 당시 부산대 의전원장으로부터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조씨에게만 3학기 연속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의를 받았고, 그 해 11월엔 부산대 장학위원회로부터 ‘기부자 지정을 지양하라’는 권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노 원장은 학교측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며 조 전 장관에게 “2년 더 양산부산대병원장에 재직하게 됐다”며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축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녀가 직무와 관련된 이에게 장학금을 받은 경우 비교적 폭넓게 뇌물로 인정된다. 노 원장이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을 노리는 상황이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 권한이 있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 뇌물죄가 성립할 공산이 크다.

다만 공여자와 수뢰자가 사전에 접촉해 특혜성 장학금에 대해 합의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다. 더구나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장학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몰랐고, “장학금과 관련한 일체의 부탁이나 전화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딸 장학금이 자신 때문에 지급된 특혜 장학금이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유ㆍ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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