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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현수막 제거한 마을이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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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현수막 제거한 마을이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0.01.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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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민들이 내건 산업단지 조성 반대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A(69)씨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 진천군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6시 45분쯤 마을 대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조성 반대 현수막 2개를 제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현수막은 일부 주민들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꾸린 대책위원회가 내건 것이다.

A씨는 하지만 현수막이 인근 주민공동시설인 정자 출입에 방해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철거했다.

이에 주민대책위 측이 반발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대책위가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피고가 주민들과 명절 준비 과정에서 이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제의 현수막은 최소 4개월 이상 설치돼 본래의 용도대로 상당 기간 효용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동기ㆍ목적의 정당성 등을 두루 종합할 때 피고의 행위는 사회 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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