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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조국 기소 깜찍…윤석열 정치편향 떠나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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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조국 기소 깜찍…윤석열 정치편향 떠나 무능”

입력
2020.01.01 12:28
수정
2020.01.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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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대리시험 혐의에 “오픈 북 시험”

“윤 총장 근거 부족한 사모펀드 예단이 이 모든 사태 불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깜찍했다”고 평가하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단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짚으면서 검찰을 향해 “무능하다”고 질타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31일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대리시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깜찍했다”며 “드디어 우리 검찰이 미국 대학 업무까지 챙겨주기 시작했는데, 이 시험은 문항 20개 정도로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오픈 북(Open book) 시험”이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는 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 과목 온라인 시험 문제와 관련해 ‘준비됐으니 시험 문제를 보내라’고 소통하는 등 2016년 11~12월쯤 2회에 걸쳐 대신 풀어줬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아 떼어 갖고 있다가, 검찰에서 알고 화를 내니 그 당시 이인걸 변호사가 다 주라고 했다”며 “그 포렌식 중 조 전 장관 집 컴퓨터에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사이트에 접속했던 기록이 나온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조사받을 때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해) 물어봤는데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답 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은 아무 것도 모르고 정 교수는 집에서 아들이 접속해서 오픈 북 시험을 봤다는 주장으로,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 관계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오픈 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그것도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함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다”고 한탄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에서 인턴증명서를 위조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깜찍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보낸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참고사항’이라 해서 이 둘은 실명을 기재했다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놨는데 (언론에) 띄우고 싶었던 것”이라 짐작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후 딸이 받았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태블릿PC 사태가 터지기도 전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이미 ‘조국 교수가 높은 자리에 가서 더 높은 공직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안고 뇌물을 줬다고 증명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검찰이 부인 정 교수 공소사실 대부분을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적용한 사모펀드 및 증거위조ㆍ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윤 총장이 8월 중순에 ‘사모펀드 내가 좀 아는데 보니까 조국이 완전 나쁜 놈이다, 임명하면 큰 일 난다’고 말했던 게 시작이었다”며 “검찰이 뭐가 참 되게 없나 본데 이걸 가지고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이번 수사를 ‘황새식 사냥법’이라 칭하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진짜 무능하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관한 윤 총장의 근거 부족한 예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다”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불확실하고 죄가 된다 해도 소소하기 짝이 없는 것을 11~12개 늘어놓고 막 쪼아대는 식의 수사결과를 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낸 ‘노무현재단, 유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에 “점심 먹었느냐는 물음에 라면은 안 먹었다고 답변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며 “(뭘) 먹긴 먹었나 보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제3자에게 재단 계좌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은행에 문의하니 ‘그 질문에 대해 있다 없다 조차 답할 수 없다’고 답이 왔고, 다른 은행에서는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해줬다”며 “재단 계좌를 볼 수 있는 주체들이 법원,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 등 많은데, 법상 계좌를 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서면 질의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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