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의 미세먼지 취약 지역이 올해부터 정부의 집중관리를 받는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세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각각 환경기준인 50㎍/㎥, 15㎍/㎥을 초과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지정한다.
금천구에서는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 0.75㎢가, 영등포구는 문래동 1가~4가 일대 1㎢, 동작구는 서달로 및 흑성한강로 일대 0.7㎢가 선정됐다. 공업 교통 밀집지역 인근 주거지역(금천ㆍ영등포)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인접 분지형 주거지역(동작구)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등 주민보호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씩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 각종 국고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ㆍ관리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별도 예산확보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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