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범위 규정 구체화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반출하지 못하는 ‘일반동산문화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워진다.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식으로 정부가 사실상 현행 포괄적 금지 원칙을 다소 느슨하게 풀어 주면서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을 구체화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운반이 가능한 동산 문화재를 가리킨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는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가 회화와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 매체, 고고 자료 등으로 열거돼 있을 뿐이다. 이런 불명확성 탓에 우리 문화재의 해외 거래나 전시가 위축된다는 불만이 그동안 고미술업계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와 양호한 상태라는 ‘공통 기준’ 및 희소성ㆍ명확성ㆍ특이성 등 ‘추가 기준’을 일반동산문화재 판단 준거로 제시했다. 앞으로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문화재 국외 반출 제한 기준과 관련한 불명확성이 감소해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규제 개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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