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 위반 1420곳 공개
코레일ㆍ셀트리온 산재 보고 안해
2019년에도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금호타이어 등이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란 불명예를 얻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포스코는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곳으로, 공기업인 코레일과 최근 바이오산업에서 약진 중인 셀트리온은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으로 각각 기록됐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곳을 공개했다. 2018년(1,400곳)과 유사한 규모다. 우선 산업 재해율이 업종 평균을 웃도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671곳을 꼽았는데, 건설 부문에선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82곳이 포함됐다. 제조업에선 금호타이어와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169곳,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강원 강릉시청, 서울 용산구청, 경남 함안군청 등 4곳이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일컫는다.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포스코, 코레일 등 20곳,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 보다 높은 사업장에는 코오롱글로벌, 효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등 159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73곳에는 코레일과 삼성전기 부산공장, 셀트리온, 세아베스틸 등이 꼽혔다. 산재은폐 사업장은 케이엠에스, 한일, 우성사료, 이룸기술 등 7개소다. 또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으로 3년 연속 공표된 기업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개소다.
특히 건설업 시공 능력 100위(2018년 기준) 기업 중 대우건설과 GS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17개 기업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자 수 500인 이상 기업에선 세아베스틸과 수자원기술 2개 기업 소속 사업장이, 500인 미만 기업 중에는 힘찬건설, 대양종합건설, 서림종합건설, 신일, 태민종합건설 5개 기업 소속 사업장이 각각 3년 연속 위반 기업 명단에 올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할 것”이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는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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