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선거법 위반 사례 없게…” 선관위와 협의해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기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서, 교육당국이 ‘고3 유권자’에 대한 선거 교육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조만간 실무 협의를 갖고, 선거 교육 자료집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31일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20년 1월 6일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고3 유권자 선거 교육 방안을 놓고 첫 협의를 한다”며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선거 교육에 필요한 자료집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당장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가 가능해졌다. 방학을 고려하면 선거에 앞서 교육이 가능한 시간은 한 달 반 정도다.
교육부는 ‘투표’ ‘대의제 민주주의’ 등을 다루는 사회과 교육과정에 연계해 선거 교육 자료집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학교에서 허용 가능한 선거 운동의 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고등학생의 선거 참여는 처음 있는 일이니만큼, 자칫 교실 안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내년 총선에 투표 참여가 가능한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생(민법상 초일 산입)까지지만 고3 유권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약50만명의 유권자 중 10% 정도가 고등학생 유권자가 될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 있다.
2009년에는 지금과 달리 2002년 3~12월까지 10개월 사이 태어난 학생들만 학교에 입학했다. 2002년 1월생, 2002년 2월생은 대부분 2008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올해 고3을 보냈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총선 때 학생 신분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는 2002년 3월생, 2002년 4월생으로 고3 중에서도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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