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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측 “강제추행 무혐의로 수사 종결, 심려 끼쳐 죄송”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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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측 “강제추행 무혐의로 수사 종결, 심려 끼쳐 죄송” [전문]

입력
2019.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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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가 지난 7월 불거진 강제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화컴퍼니 제공
이민우가 지난 7월 불거진 강제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화컴퍼니 제공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강제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3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7월 보도된 이민우와 관련됐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고 알렸다.

지난 7월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당시 이민우 측은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고, 현재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신고 취하에도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됐고, 이민우는 수사 결과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라이브웍스컴퍼니는 "그 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 이하 라이브웍스컴퍼니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라이브웍스 컴퍼니입니다.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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