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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 적용 대상… 산재 책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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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 적용 대상… 산재 책임도 확대

입력
2019.12.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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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 노동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6년만에 개정돼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원청의 책임 범위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20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을 소개했다.

내년부터는 현행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주 52시간 제도가 50~299인 기업에도 도입된다. 다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고용부는 지난 11일 내년에 주 52시간제도가 도입되는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1월1일부터 관공서 휴일이 적용된다. 현재 명절이나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었다.

또한 실직자와 재직자로 분리해 운영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원한도도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졌다.

26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1월16일부터 적용된다.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캐디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뿐 아니라 배달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하청 노동자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 의무사항, 의무이행 등이 강화된다.

2020년 5월1일부터는 신중년 일자리 확대와 인생이모작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 노동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가 부여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의무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무급)도 신설된다. 가족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의 배우자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넓어졌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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