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올릴 땐 없어… 檢수사에 대한 검열 우려” 불만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이 통과된 30일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막판에 추가된 이른바 ‘독소조항’이 걸러지지 않은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검찰청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4+1 협의체’ 협의 과정에서 ‘수사기관 인지 즉시 공수처 의무 통보’ 규정(24조2항)이 갑자기 추가되자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개 반발하던 모습과는 분위기가 크게 달랐다. 이미 법이 통과된 마당에 반발하는 모습을 내비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상당했다. 압수수색 전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에 대한 검열이나 청와대, 여당과의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안 논의 과정에선 없던 내용이 갑자기 추가돼 절차적 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나 법안을 논의할 때 나오지 않던 내용이 갑자기 추가됐는데, 그 사이 달라진 상황이라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현 정권 인사들을 수사했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갑자기 추가된 법 조항의 순수성을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며 “불법으로 흐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과 소속 검사들이 특정 정치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지며 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수도권의 한 부장급 검사는 “아무리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해도 오해를 받는 게 수사기관”이라며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보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문제의 조항 등에 대해 검찰이나 법조계에서 지적을 해도 공수처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며 “법이 통과된 만큼 언론이나 학계에서 좀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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