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ㆍ김동철 기권, 주승용ㆍ조응천 찬성
‘긴박한 표 대결’이 될 것으로 예측됐던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다.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찬성 12표를 얻는 데 그쳤고, 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16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혁과 실리로 똘똘 뭉친 4+1 협의체의 공조가 흐트러지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었지만, 이날 가결이 선포되기까진 ‘이변’을 가정하게 하는 변수들이 없지 않았다. 핵심은 28일 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권은희안’이었다. 권은희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각각 부여하는 등 검찰과 한국당의 우려를 덜어내는 내용이었다.
권은희안에는 김동철ㆍ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4+1 협의체 소속인 두 의원이 찬성했다는 것은, 곧바로 협의체의 균열 가능성을 불러왔다. 4+1 내에서 이탈표가 많아지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단일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부결 가능성에는 힘이 더욱 실리는 듯했다.
한국당은 그 틈을 파고들어 권은희안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렸다. 한국당 의원들을 포함해 ‘확실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 예측되는 약 130명에, 18명만 더 끌어오면 권은희안의 가결도 불가능하진 않았다. 그러나 한국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현실적으로 권은희안이 가결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당은 4+1의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법안 투표 방식을 ‘기명’에서 ‘무기명’으로 바꾸려 시도했지만, 반대표가 더 많아 무산됐다. 마지막 가능성까지 사라진 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요구안이 부결되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4+1 협의체와 ‘우군’들이 의석을 지키며 찬성표를 던진 와중에도 끝까지 반대를 고수한 이들이 없진 않았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공수처 반대파’로 꼽혔던 금태섭 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공공연히 공수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 온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당 김동철ㆍ이상돈 의원은 기권했다.
반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던 주승용 의원은 표결에 들어가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주 의원은 “내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수정안에서 빠졌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으나, 야권에선 다가올 지역구 획정에 대비해 자신의 지역구를 최대한 지키고자 민주당에 ‘전략적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찬성 표결을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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