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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탄핵안 표결 피하려... 민주당 이례적 ‘저녁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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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탄핵안 표결 피하려... 민주당 이례적 ‘저녁 본회의’

입력
2019.12.30 19:00
수정
2019.12.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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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7일 제출 탄핵안

심재철(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재철(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겠다며 ‘일몰 후 본회의 개회’라는 이례적 상황을 연출했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홍 부총리 탄핵안의 자동 폐기 시한은 30일 오후 5시40분이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발의된 지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폐기 시한으로부터 불과 20분이 지난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소집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 나섰다. 홍 부총리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 뒤였다.

민주당의 국회 고의 지연 전략에 따라 이날 국회는 종일 개점 휴업 상태였다. 국회 본회의는 통상 오전 10시 혹은 오후 2시에 여는 게 정치권의 오랜 관례다.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본회의 개의 시간이 무작정 밀리는 경우는 없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수’의 힘을 이용해 입법 스케줄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대목이다.

민주당은 지난 주에도 본회의 일정을 임의로 정한 바 있다. 한국당이 23일 제출한 홍 부총리 탄핵안의 자동 폐기 시한(26일 오후 8시)을 흘려 보내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당초 예고한 26일에서 27일로 미룬 것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홍남기 방탄 국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안건 표결은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라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해 온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이 탄핵안 찬성에 가세하면 국회 재적 과반수(148명)를 위협한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결되지 않더라도, 찬성 표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권에는 부담이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에 대한 세 번째 탄핵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 반드시 홍 부총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인 홍 부총리 탄핵안에 일체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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