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처분 여부 논의할 것”
한 유튜버가 강원 인제에서 잡은 콜택시가 ‘바가지’ 요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택시 기사가 자신이 타기도 전 미터기를 켜고 이동해 출발 전부터 요금이 부과됐다는 것. 인제군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택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튜버 A씨는 28일 자신의 유튜브에 “강원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인데, 택시에 타자마자 요금이 6,900원으로 찍혀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인제 자작나무숲에 가기 위해 인근 카페에서 콜택시를 부른 A씨는 택시에 탑승한 직후 미터기에 요금이 6,900원이라고 찍혀 있는 것을 보고는 기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기사는 “(손님이 콜을 했을 때) 차가 있던 지점에서 손님 있는 곳까지 요금이 대략 5,000원 정도 나온다. (그 돈을 안 받으면) 그만큼 손해 아니냐”며 “여기는 기본 5,000원 정도는 다 받고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콜을 받은 곳에서부터 미터기를 누르고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그 지역의 암묵적인 규칙이라는 것이다. A씨는 택시회사에 항의 전화도 했으나 담당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A씨는 인제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거리가 멀어 사전 양해를 구하고 기사들이 (미리 미터기를 켜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제는 시골이라 거리가 머니 기사들의 편의를 봐주고자 배려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불법을 합법으로 우기면서 억지배려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제군의 한 관계자는 30일 “과거 요금 고시를 할 때 콜을 받은 시점부터 미터기를 켜고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아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제군은 2015년 손님이 택시에 탄 직후부터 요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고시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가 처분을 원하지 않아 인제군은 개인택시 지부 쪽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선에서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처분 여부를 포함해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며 “수정된 요금 고시를 전체 택시에 다시 한번 알리고, 개선 명령을 포함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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