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ㆍ권한은]
검경, 해당범죄 인지 땐 통보 의무… “무소불위 기관될 것” 우려 목소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독립기관이다. 그 동안 검찰이 사실상 독점했던 고위공직자의 수사권과 기소권 일부를 넘겨받기 때문에, ‘제 눈의 들보’를 못 본다는 지적을 받았던 검찰을 개혁할 방안으로 거론됐다.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설치 방침을 밝히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30일 마침내 공론화 23년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 법안의 핵심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사건의 경우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검찰과 경찰 등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중복수사 등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공수처가 검ㆍ경을 사실상 통제하는 무소불위 기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과 광역단체장ㆍ교육감, 대통령비서실ㆍ경호처ㆍ안보실ㆍ국정원 3급 이상, 장성급 장교, 판사ㆍ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고위공무원이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등 고위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전반을 수사하게 된다. 퇴직 이후에도 재직 당시 범죄가 밝혀지면 기간 제한 없이 수사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수사권뿐 아니라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권한(공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단 공수처의 공소권은 판사ㆍ검사ㆍ경무관 이상 경찰관 및 가족의 범죄로 제한된다.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대검찰청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기게 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고 6인 이상이 찬성한 인물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공수처 차장,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과 함께 활동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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