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쌀직불금 등 농업관련 사업신청에 도움을 주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농정도우미)’를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정도우미는 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발의해 지난 16일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로 각종 농업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보다 편리한 농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신청자 가운데 농업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년 동안 농정도우미로 지정, 운영한다.
이번에는 3명을 선발해 1월 중순까지 지정절차를 마친 뒤 하순부터 3개 읍ㆍ면에서 근무토록 할 예정이다.
농정도우미들은 농업보조금 신청, 농지원부 작성 등 각종 농업사업 관련 서류작성을 돕게 된다.
시는 내년에 농정도우미를 시범 운영하면서 사업 성과를 지켜본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정도우미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농업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영 시 농업축산과장은 “농정도우미와 같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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