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는 제외
운전면허 벌점 부과와 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 약 171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단행됐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총 170만9,822명이다.
우선 특별감면으로 운전자 166만1,035명이 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고,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즉시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취득 제한 중인 4만3,690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되면서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 관련자들 역시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ㆍ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등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정지와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지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면으로 취소 처분이 면제된 사람,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특별감면은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31일 0시부터 해야 한다. 면허증은 2020년 1월1일에도 찾을 수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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