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정치인의 혐오 발언에 대해 국회의장 등이 혐오표현 예방ㆍ대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대응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ㆍ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의견을 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에 대한 진정 접수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단체는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지난해 12월ㆍ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지난 9월ㆍ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발언으로 장애인을 빗대 상대방을 비하하고,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 아주”(지난 10월ㆍ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욕설을 사용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며 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을 제기했다.
지속되는 정치인의 혐오 발언에 특정 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 3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혐오 표현 경험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5%가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답했다. 정치인의 혐오 표현 대상으로는 특정 지역 출신(70.6%), 여성(32.8%), 성 소수자(22.4%), 이주민(22.1%) 등을 꼽았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혐오표현 자정과 예방 의지를 천명하는 입장을 내고, 국회의원윤리강령에 혐오표현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정당대표는 정당 윤리 규정에 혐오표현 에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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