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유튜버 OK

알림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유튜버 OK

입력
2019.12.30 12:00
수정
2019.12.30 23:02
10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의 유튜버 겸직이 허용된다. 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향후 지침 운용 실태에 따라 공무원의 개인활동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진화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는 사전 신고와 겸직 허가를 받으면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유튜브 콘텐츠 제작 열풍이 불면서 공무원의 유튜버 겸직 허용을 놓고 논란이 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공무원의 신분상 복무 기준을 지키면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개인방송 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전제 아래 취미나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일단 허용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영리활동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개인방송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가 1,000명을 넘거나 연간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면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아프리카TV 등은 수익이 최초 발생할 경우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ㆍ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사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한다. 겸직 허가는 1년마다 이뤄지고, 겸직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가공무원 63개, 지방공무원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랩하는 선생님’으로 더 유명한 유튜버 이현지 경기 충현초 교사는 공무원 중 가장 많은 36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도 금지된다.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다음달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과 관련, 향후 지침 운용상황에 따라 보완대책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