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실질심사 대비 관측
지난해 지방선거 관련 ‘김기현 첩보’ 최초 제공자로 지목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30, 31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송 부시장은 31일 영장 실질 심사가 앞두고 있어 변호사와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울산시는 송 부시장이 개인 사유로 30일 하루 병가를 내고, 31일은 공가를 냈다고 밝혔다. 공가는 병가 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허가해주는 휴가제도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청와대 하명수사와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이에 따라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앞서 송 부시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27일 오전 정상 출근해 근무했다가 오후에 조퇴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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