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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도 공수처법 독소조항 인식” 권은희 수정안 변수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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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도 공수처법 독소조항 인식” 권은희 수정안 변수에 기대감

입력
2019.12.29 18:05
수정
2019.12.30 0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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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 등 4+1案과 비교 자료도 배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서초동 검찰청은 주말 내내 뒤숭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뭉친 ‘4+1 협의체’ 공수처법 수정안을 “독소조항이 담겼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하지만 28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이 발의되자 공수처와 검찰 운명의 막판 변수를 점검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검찰청은 29일 권은희 의원의 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공수처법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1 협의체 공수처법안의 ‘수사기관 인지 즉시 공수처 의무 통보’ 규정(24조2항) 등 ‘독소조항’이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4+1협의체 안과 권은희 안을 단순 비교하는 참고자료도 함께 배포했다.

권은희 안에는 4+1 협의체 안과 달리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규정이 없고 ‘검경 기관장이 공수처에 넘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이라고 돼 있다. 검찰로선 권력기관 간 정권 실세 연루 사건을 공수처에 빼앗기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더 원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는 국회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24조 2항 등 4+1 안은 문제가 많다는 데 검찰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은희 안의 경우, 판검사들의 직무와 연관된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부패범죄와 그와 연관된 직무상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27일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을 감안할 때 4+1의 공수처안 통과도 시간문제로 보던 검찰은 권은희 안의 등장을 막판 변수로 기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들의 4+1 법안 공개 반대와 자유한국당 의원의 표결 참여 여부는 물론 공수처법 처리순서 등이 공수처법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는 없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수처가 검경의 고위공직자 범죄 첩보 제공을 독점하며 검경에 사건을 배당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독점적 기구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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