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해당 조례에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 등을 보호ㆍ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자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를 비롯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섬의 특수성을 감안한 숙박비ㆍ교통비 지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 외에도 부군수를 총괄팀장으로 하는 성폭력 인권문제해결 전담팀을 구성해 예방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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