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개와 고양이 등 201마리 동물을 안락사시킨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대표는 케어의 동물보호소 터를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 명의로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가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 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한 차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범죄 혐의는 부인해 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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