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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대표 기소… 보호소의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결국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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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대표 기소… 보호소의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결국 법원으로

입력
2019.12.29 11:32
수정
2019.12.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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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개와 고양이 등 201마리 동물을 안락사시킨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대표는 케어의 동물보호소 터를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 명의로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가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 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한 차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범죄 혐의는 부인해 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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