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6)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폰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 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SBS 개국 다음해인 1991년 입사한 김씨는 정치부장, 뉴스제작국장, 보도본부장 등 SBS 보도국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메인 뉴스인 ‘SBS 8 뉴스’를 오래 진행해 SBS 간판 앵커로 불렸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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