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제도 개편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주가 네 번째 집을 사면 내년부터 기존보다 최고 네 배 오른 취득세를 내야 한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취득세도 세분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알렸다. 바뀐 주택 취득세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을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면 주택 소유 격차를 벌려 주택 문제를 키우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는 앞으로 주택 유상거래 시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1~3% 세율을 내다 이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똑같이 적용받는 것이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엔 2%, 9억 원 초과엔 3%가 각각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세 주택 보유자가 6억 원의 주택 한 채를 더 매입하면 취득세율이 1%가 아니라 4%를 적용 받게 된다. 주택 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된다.
앞으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6억 원 초과∼7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 5,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기존 취득세율은 세율 인상 경계인 6억 원과 9억 원 선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올라도 취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주택 거래 시장에 왜곡이 발생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율 구간을 점증적으로 올라가게 했다. 9억 원 초과 시 세율은 3%를 유지한다. 정부는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아 국민의 세 부담은 연간 90여억 원 감소하리라 예상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한해 내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엔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국세청 등의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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