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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일 공수처 법안 반드시 처리”… ‘표 단속’ 나서

입력
2019.12.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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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내 이탈 표 나올까 긴장, 일부 공수처 반대 목소리도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가운데)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가운데)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이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이탈 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오랜 노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30일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말 사이 공수처 법안 표결을 위한 표 작업에 분주해 지는 분위기다. 선거법 표결 처리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공조를 함께 한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 내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자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내에선 막판까지 표 계산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같은 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법안 표결이 이뤄진 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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