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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군인권센터 “현역병 2배나 되는 36개월 합숙, 대체복무 의미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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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군인권센터 “현역병 2배나 되는 36개월 합숙, 대체복무 의미 퇴색”

입력
2019.12.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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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에 재개정 촉구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회견중 열린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회견중 열린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27일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킨 문제투성이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법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의 배에 이르는 36개월을 교정 시절에서 합숙 근무하는 징벌적 대체 복무가 시행된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민단체들은 대체복무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제 시행 전 즉각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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