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위에 통보
일본이 불법 환적(換積) 의심을 받는 북한 선박을 또 적발해 유엔에 통보했다.
일본 외무성은 27일 북한 선적 유조선 ‘남산8호’가 이달 16, 17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선적 불명의 소형 선박과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돼 관련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 패널)에 알렸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과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다.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제1항공대 소속 P-1 초계기는 남산8호가 16일 낮 중국 상하이(上海) 남동쪽 약 290㎞의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선적 불명의 한 소형 선박과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 이튿날 오전에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같은 해역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산8호를 적발했다.
일본 정부는 발견 당시 남산8호가 소형 선박에 호스를 연결하고 있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불법 환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유엔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합장강해운 소속인 남산8호는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의해 자산동결ㆍ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이다.
일본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적발해 발표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5번째다. 동중국해 등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 감시 활동에는 한국과 미국 외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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