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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눈] ‘친구 숨지게 한 초등생’... 촉법소년 기준 두고 다시 시끌

입력
2019.12.27 17:28
수정
2019.1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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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다고 면죄부? vs 교화 가능성 생각해야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관련 소식으로 들썩였다.

26일 오후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양이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양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A양 나이가 형사상 미성년자(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점이 고려돼 한 차례 조사를 마친 뒤 가족에게 인계됐다. A양은 27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SNS에서는 이 사건 가해 학생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기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지적과 어리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촉법소년이란 미성년자로 범행을 저질러도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뿐 법적으로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먼저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 미성년자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누리꾼 주장이 이어졌다. 이들은 “촉법소년 기준이 구시대적이다. 이미 만 11세부터는 체격이나 범죄 발생률 등이 성인과 맞먹는데 시대에 맞게 현실화가 필요하다. 죽은 애는 있는데 처벌받는 애는 없다는 게 맞는 건가?”(gr*****), “가해자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그럼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는 건가”(ma*******) 등 의견을 내세웠다. 반면 “어리기 때문에 교화 가능성도 높은 게 사실이다. 형사처벌 연령을 무조건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rs****), “소년범을 막기 위한 국가 노력이 필요하다. 처벌 강화보다 인성교육 등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dd*********) 등 주장이 맞섰다.

한편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은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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