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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정부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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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정부 손 들어줬다

입력
2019.12.27 17:39
수정
2019.12.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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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2014년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ㆍ비례ㆍ법률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지난해 1월 부활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2013년 3월 조합원 31명에게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17억2,000만원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집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았음에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5년 간의 심리 끝에 정부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분양된 주택의 가액이 실제 분양가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로 산정돼 규정상 명확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 공제해 피해도 최소화하는 등 비례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사업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은 공익성과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서로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합헌 결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의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된다. 국토부는 이 돈을 임대주택 건설관리와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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