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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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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19.12.27 16:58
수정
2019.12.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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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가 허인회씨가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씨가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55)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며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이 처벌불원 서면을 제출했다”고 기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는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수년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임금 액수는 5억원에 달한다.

허씨의 법률대리인인 최재웅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뒤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며 “충분히 변상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체불임금 5억원 중 약 2억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체당금(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허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16ㆍ17대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대표적 친여ㆍ운동권 인사다.

허씨가 지난 7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올해 10월 감사원은 이 조합이 2015년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모집기간 임의 연장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이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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