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범죄 혐의 소명됐다’ 법원 판단엔 말끝 흐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27일 새벽 기각하자 청와대는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검찰을 향해 잔뜩 날을 세웠다. 여당 역시 이번 영장 기각을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으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금 역설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무리하다’고 규정하면서다. 이어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한 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조 전 장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등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이 최종 판결로서 명확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보다 거칠게 검찰을 몰아세웠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을 검찰개혁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상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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