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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ㆍ고시원 거주자에 임대주택 이주비ㆍ자활 지원

입력
2019.1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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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이웃을 위해 단열 에어캡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이웃을 위해 단열 에어캡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쪽방이나 노후한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ㆍ이사비가 지원된다.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ㆍ이사비ㆍ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ㆍ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이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형태라 비주택 거주자의 부담은 전혀 없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실물로 각 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함께 커뮤니티 케어, 가사ㆍ간병ㆍ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하고 쪽방ㆍ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이주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일대일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서류접수 등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로 들어갈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쪽방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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