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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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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입력
2019.12.27 11:35
수정
2019.1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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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연합뉴스
허인회. 연합뉴스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55)씨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허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북부지법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도착했다. 허씨는 검찰 측의 협조를 받고 통상 구속된 피의자를 이송할 때 사용되는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 201호 법정에서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허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허씨는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청년위원장을 지냈으며, 16·17대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대표적 친여·운동권 인사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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